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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커플이 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성커플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동성커플은 지난 2019년에 결혼식을 했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같은해 10월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인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동성커플이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면서 2021 2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도 부부(夫婦) 또는 부(), ()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2심 판결도 입법이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 현행법상으로는 동성커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즉 동성커플)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혼 부부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성적지향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면서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동성커플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혼인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되어 있으니 동성커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는 못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패소한 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법원도 지난해 4, "동성 간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이 시대 보편 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시대가 바뀌었으니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무신론 공산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둔 차별금지법의 논리와 매우 유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동성연애와 동성성행위에 찬성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개인의 선택적 행위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양심과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토론과 비판도 혐오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독재성을 가질 수 있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배후에는 무신론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사회를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갈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자본가 계급은 차별, 착취, 억압의 가해자이며, 노동자 계급은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립구도는 과거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는 계급갈등의 구도를 확장하여 부르주아 계급에 정상적 이성애자들을 대입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동성애자들을 대입하여, 이성애자들은 억압과 차별의 가해자이며 동성애자들은 피해자라는 구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동성애 투쟁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독재적인 사회를 만들어 체제 전복과 적화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 빌헬름 라이히는 성혁명을 주장하면서 성적 해방이 사회의 해방이라고 주장했고, 성해방의 방식에는 동성애도 포함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문화적 공산혁명을 주장한 안토니오 그람시는 어린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슬라보예 지젝은 동성애 인권을 위한 투쟁은 체제 전복을 위한 투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이라는 책은 "동성애자 억압에 맞서는 투쟁은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고 자본주의가 왜곡한 성과 성역할을 바로 잡는 투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체제 전복과 적화를 위해 동성애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는 세력들은 공산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퀴어 행사에 이석기 석방 문구가 나왔었고, 공산주의 깃발이 나왔었고,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집단이 차별금지법제정을 주장했고, 지난 총선 후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한 교계 연합단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고, 마르크스주의와 동성애 투쟁을 연결하는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 공산주의가 이용하는 다른 수단들인 기후위기, 페미니즘, 동물복지, 채식주의 등이 동성애와 함께 등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가 소돔과 같을 것이라고 여러 구절에 예언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소돔은 분명히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증한 행위로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도성입니다. 세상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증한 행위로 불의 심판을 받기 위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무신론 공산주의는 동성애 투쟁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최대의 적인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진행되어가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미혹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악화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기 위해 힘쓰며,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사상과 싸우며, 알지 못하는 생명들을 깨우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섬네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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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집사 2023.02.23 18:39
    '무신론 공산주의는 동성애 투쟁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최대의 적인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 누가 아브라함과 같이 멸망 당할 수 밖에 없는 소돔을 향해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겠나이까?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던 소돔성!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죽으리만큼 힘을 다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가감 없이 증거하며, 악법과 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벧2:6]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벧2:7]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벧2:8]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 ?
    등대지기 2023.03.07 11:38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동성애자들이다
    사3:9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찐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사랑이라는 표장속에 감춰진 마귀의 궤략을 깨달아야 한다
    정책의 기반으로 우리 문화속으로 들어 온 용어전술에 속지 말아야 한다
    순리를 역행하며 말씀을 페하려는 어리석은자들의 결말은 결국 심판이 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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