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발의와 폐기가 반복된 차별금지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다음으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밖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세력들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고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의 성별은 남여 뿐만 아니라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까지 포함합니다.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은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하며 더 나아가 여러 다른 비윤리적 행위까지 포함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누구도 남여 외의 제3의 성에 대해서, 동성애나 양성애 혹은 다른 비윤리적 성적행위에 대해서 반대, 비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제3의 성도, 동성애와 양성애도 찬성하도록 강제하는 독재적인 법입니다.
이 나라의 악법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답답하다
교묘하고 궤락적인 마귀의 전법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의 칼로 베어 버리게 하옵소서(말씀 기도 성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