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2002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대법원에서는 두 남성 군인이 근무시간이 아닌 때 영외 독신자숙소에서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합의)', '사적 공간'을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이 시대 보편 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다.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군인인데, 상관의 압력 때문에 강압적인 추행을 합의된 것이라고 증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대법원이 동성 간 성행위를 일반적인 성행위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을 향해 인생들이 죄의 분량을 채워갈 뿐이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완전한 지식으로 마귀에 감동된자들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