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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룬의 검
2021.06.16 21:46

불의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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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한 법령과 정책들이 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교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가보안법

현재 국회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두 건이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삭제되면 대한민국에서 간첩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5월 20일에는 정의당이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 하루 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단 9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 차별금지법 (평등법)

작년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중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성별’의 개념이 남, 녀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합니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이라는 불확정적인 개념에 소아성애, 수간도 포함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또한 주관적인 측면의 괴롭힘조차 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고, 동성커플, 동성결혼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괴롭힘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명확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괴롭힘은 혐오표현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나 이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혐오표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신학교나 종립대학에서 동성애자, 타종교인의 입학이나 편입을 제한하거나 자퇴를 요구하거나 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동성간 성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쳐야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강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 내에는 성중립화장실을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며, 동성애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제한하고 지지와 수용을 강제하는 법입니다.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과 11월 정춘숙,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통적 가족의 법적 정의와 ‘양성’을 삭제하여 동거와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간 결합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대신 가족의 정의를 ‘사실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변경하고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며’라고 명시해 사실상 동거와 동성혼 등이 가족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교사와 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션스쿨은 설립 이념에 반하는 동성애·성전환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반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 문화다양성 정책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26일 ‘제1차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를 보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한 협력 활성화‘, ’다양한 문화주체(소수자 등)의 문화권 보장‘,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활성화‘,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외국인과 동성애 등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국민들에게 부당하게 강요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구분, 배제 등에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과 주권,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역차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부터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외국인과 소수자의 정체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막대한 국민 세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문체부의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은 ‘최근 코로나 19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실존하지 않는 차별과 혐오의 프레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증제를 실시하여 인증획득 시 공공부문 입찰우대와 정책금융우대 등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와 같은 정책에 국민들이 동조하게 만들 뿐 아니라, 반대하는 건전한 국민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은 여러 궤휼적인 정책을 펼쳐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의 예언대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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