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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룬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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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차별금지법과 기독교인 >


지난 415 총선에서 좌파세력이 190석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국회 전체 300석 중에서 3/5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총선 전부터 국가인권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을 9월 국회에 상정하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차기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내세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소위 성소수자 단체가 성소수자 10대 인권과제 정책질의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첫번째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책질의에 답변한 7개 정당의 입장을 요약해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180석 가량을 차지한 집권여당 외에 다른 정당까지 차별금지법에 동의한다고 했으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는 명확한 정의가 없이 모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것을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젠더’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무성애 등이 포함되는 것이고, ‘복수의 성’이라는 말은 남녀 외에 제3의 성,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젠더라는 것들까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남2녀, 2남2녀 등 여러 비상식적인 복수의 결합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복수’가 의미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은, 소위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지향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동성애자들은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의 보호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감옥신세를 져야했습니다.

‘아이는 친아빠, 엄마와 함께 성장할 때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결한 판사가 종교적 선입견이 있다며 재교육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종교단체가 세운 입양기관들이 동성부부에게 입양을 거부하자 인가가 취소되고, 기독교 건학이념을 가진 학교가 학칙을 수정하지 않으면 학교인가를 취소하겠다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빵집을 운영하는 기독교인 부부가 동성결혼식 기념케익 제작을 거부하자 기나긴 법정싸움을 벌여야했습니다.


이렇게 성적지향 차별금지 관련 법안은 소위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성행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이 소수자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을 벗어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인권 침해의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을 받게 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종교적 신념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자유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돼도 목사가 설교에서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지,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다만, (차별금지법은) 선동해서 누군가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설교는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도 공공기관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만 종교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겠다, 교회 내에서 설교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서 설교는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혹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유물주의자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적 인권에 선동된 기독교인들을 속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동성애 반대 설교를 허용해주는듯 하지만, 성도들의 직장에서, 학교교육에서, 정치에서, 법정에서, 사회기관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그 밖에 공공의 영역에서 기독교인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활동할 권리를 박탈하는 법입니다. 이런 여러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을 향한 공격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동성애는 죄다’ 혹은 ‘동성애에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차별금지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지지와 수용을 강요하는 독재적인 법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무기와 같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소위 동성애자, 소위 성소수자라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의견에도 섣불리 반대의견을 내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익히 알려진대로 동성애 투쟁은 공산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사에 내란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석방피켓이 등장하고, 소련기가 등장하고, 친동성애 행보를 벌이는 유사 기독교 집단은 종북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는 노동자연대가 성소수자와 연대합니다. 노동자연대가 소개하는 책에서는 동성애투쟁이 사회주의 혁명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즉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동성애에 반대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비판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동성애와 교회를 말살하려는 공산주의, 이 둘과 자유롭게 싸울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15 총선에서 좌파세력이 압승했고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니엘 6장에 등장하는 사건처럼,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 그 자체를 겨냥하여 공격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을 만들어 명분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을 사자굴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 차별, 꼰대,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법을 만들어서 공격하려 합니다. 순교의 사상과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결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면, 온 세상을 뒤덮을 시험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두울 때 더욱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싸움을 싸워야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담대히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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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대지기 2020.05.15 09:46
    마귀의 궤계가 발전하므로 다방면에 침투해 서서히 이 땅에 자신들의 나라를 잠식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가 불의한 법령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던 것 처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길에 착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렘3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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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청수복 2020.05.16 19:54
    또 이기려는 복음의 방해꾼들이 서서히 고개를 쳐드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며 파숫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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