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룬의 검] 차별금지법이 뭐길래?

by Joshua posted Jul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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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뭐길래>

이번 시간에는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번 20대 국회를 제외하고 지난 약 10년간 꾸준히 발의가 되었던 법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장애, 병력, 피부색, 용모 등의 신체조건과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등 출생지,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상태,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전과, 성적평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과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이 법이 명시하는 차별금지의 영역에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부분, 또한 변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과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즉 변동 가능성이 큰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물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연령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며, 장애나 병력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며, 국적이나 언어 및 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영역이기 때문이 분명히 차별해서는 안되는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종교, 사상, 정치적 견해 등은 개인이 충분히 선택 가능하고 그 선택이 변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앙과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의 선택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리적 보건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큰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양심과 학문적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비판이 억압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온 이슬람이나 시한부 종말론 등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종교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종북사상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보장되어야만, 동성애의 폐해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비정상적인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탈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종북세력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성적 취향, 종교, 사상,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과 토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선택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지지하고 수용하도록 강요하게 되는 법입니다.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라고 한다면, 개인의 어떤 선택적인 행위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당할 경우에 자유로운 토론과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권리만 인정되고 대다수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조항 중 최대의 논점인 성적지향에 관해서는 더더욱 양심, 신앙, 학문적 사실 등에 근거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동성애자 수가 급증하고,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 중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내용을 동성애 혐오로 규정하여 금지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 ‘동성애자는 일반인보다 수명이 25년 가량 짧다’, ‘동성 성행위는 에이즈 확산의 주된 경로이다등 동성간의 성행위에 대한 진실과 폐해를 알려주어야만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도 바른 성윤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주, 흡연, 마약, 기타 중독 등의 행위로 인한 폐해를 자유롭게 알려주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스웨덴에서는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동성애 증오표현으로서 위법이라는 판례가 나왔고, 설교자가 1년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2. 영국에서는 기독교인 부부가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의회로부터 양부모 자격을 박탈당했고, 한 교사는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거부하자 파면당했습니다.

3.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노방전도를 하다가 혐오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4. 미국에서는 기독교 학교의 동성애 관련 학칙을 수정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명령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내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신앙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받는 사례가 많았고 캐나다, 미국, 스웨덴 등 다른 여러 나라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영역, 즉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인 인종, 국적, 나이, 장애, 성별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며, 이미 현행 법률이 이 영역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사람의 선택적인 행위, 즉 충분히 변동될 수 있는 영역인 성적지향, 종교, 사상 등을 차별금지의 영역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들을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하게 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의 장이 심각하게 억압됩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나라처럼 국가가 국민들에게 특정 주장에 대한 지지와 수용을 강요하게 되는 독재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나라들에서 부작용이 나타난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성적지향, 종교, 사상 등에 대한 비판과 토론의 장이 억압받게 되면, 동성애의 폐해, 사이비 종교의 폐해, 종북사상의 폐해 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과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잘못된 행동과 사상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주려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