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뢰자 목사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by 보아오 posted Jul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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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뢰자 목사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계 11장의 두 증인이라면 11:3 말씀 처럼 반드시 1260일 예언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계7:4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을 맞고 (인을 맞는 종들의 수는 문자적으로 정확히 144.000입니다)
계11:1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는 기간이
계11:3에 1260을 예언하는 증인이기 때문이죠.
계시록에서 두 증인이라 함은 반드시 계11:3처럼 1260일을 다시예언 하다가 1260일 증거를 마치고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해 3일반 쓰러져 있다가 주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어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종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은 사람이 두 증인이라하면 다시 살아나야 하므로 부활해서 역사한다고 믿는 것이며
종말의 역사는 산 사람들이 하는 것이므로 죽었다면 모순이 되므로 안 죽었다는 궤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뢰자 목사를 두 증인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초혼자 영계상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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