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시대에 필요한 것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염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작년, 재작년 부터 올해 4.15총선을 주목했다.
2020.4.15총선이 이 나라 역사에 큰 분수령이 될 것임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올해 4.15총선은 종북좌익세력이 2/3가량을 차지하게 되므로 그 염려가 현실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졌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 시도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이슈로 떠오르자 잠자던 한국교회의 일부가 깨어나기 시작했지만 역부족이다.
지난 12월 14일 소위`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라는 기상천외한 법을 만들어 통과 시키고 말았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말한다.
야당은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시켰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밥먹듯 외치던 자들이 북괴 정권아래서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동포의 자유와 인권에는 눈과 귀를 막고 그저 수괴 김정은 비위 맞추는 데만 온 충성을 다하는 모습 뿐이다. 야당에서는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아냥은 하고 있지만 이 나라에는 나라를 위해서 종북정권과 싸우고자 하는 야당다운 야당이나 애국정치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까지 하면서 해괴한 법이 비상식적으로 제정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종북정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인권 감시국 지정을 경고하고 나서기 까지 할 정도이다. 인권 감시국 지정은 북괴나 공산권, 이슬람권 같은 국가를 빙자한 폭력집단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소위 `5.18 역사왜곡처벌법`이다. 자기들 멋대로 기준과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니 정녕 이 나라는 민주국가라는 말이 이제 무색하게 되었다.
당시에 `광목사태`라 불리던 사건이 이제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 불리게 되었다.
앞으로 시간이 문제이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등을 통과한다는 국회의장의 망치 소리가 머지않아 들려오게 될 것이다.
극히 어두운 시기이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빛이다. 성경에서는 그 등불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다. (벧후1:19)
(벧후 1:19)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시기이다. 마귀의 세력은 집요하고 세밀하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어두움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집요함과 세밀함이 필요하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저 어두움의 세력들과 싸우는 일은 멀리 있지 않고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는 일도 아니다. 온 라인 가상 공간이든지 오프 라인 환경에서든지 지극히 작은 일에서 부터 싸워나가는 것이다.
지금 어둠의 미혹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 세상을 빛으로 밝혀줄 재림의 주님이 오셔야 해결될 모든 일을 먼저 준비하는 시간을 주신것이다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불의의 법령들은 성경에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제 말씀의 빛으로 시대를 깨우쳐 주는 예언의 말씀으로 심판과 새 시대를 알려서 암울한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밝혀야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