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시대에 필요한 것

by 보아오 posted Dec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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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시대에 필요한 것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염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작년, 재작년 부터 올해 4.15총선을 주목했다.

2020.4.15총선이 이 나라 역사에 큰 분수령이 될 것임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올해 4.15총선은 종북좌익세력이 2/3가량을 차지하게 되므로 그 염려가 현실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졌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 시도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이슈로 떠오르자 잠자던 한국교회의 일부가 깨어나기 시작했지만 역부족이다.


지난 12월 14일 소위`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라는 기상천외한 법을 만들어 통과 시키고 말았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말한다. 

야당은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시켰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밥먹듯 외치던 자들이 북괴 정권아래서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동포의 자유와 인권에는 눈과 귀를 막고 그저 수괴 김정은 비위 맞추는 데만 온 충성을 다하는 모습 뿐이다. 야당에서는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아냥은 하고 있지만 이 나라에는 나라를 위해서 종북정권과 싸우고자 하는 야당다운 야당이나 애국정치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까지 하면서 해괴한 법이 비상식적으로 제정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종북정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인권 감시국 지정을 경고하고 나서기 까지 할 정도이다. 인권 감시국 지정은 북괴나 공산권, 이슬람권 같은 국가를 빙자한 폭력집단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소위 `5.18 역사왜곡처벌법`이다. 자기들 멋대로 기준과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니 정녕 이 나라는 민주국가라는 말이 이제 무색하게 되었다.

당시에 `광목사태`라 불리던 사건이 이제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 불리게 되었다.


앞으로 시간이 문제이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등을 통과한다는 국회의장의 망치 소리가 머지않아 들려오게 될 것이다.


극히 어두운 시기이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빛이다. 성경에서는 그 등불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다. (벧후1:19)

(벧후 1:19)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시기이다. 마귀의 세력은 집요하고 세밀하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어두움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집요함과 세밀함이 필요하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저 어두움의 세력들과 싸우는 일은 멀리 있지 않고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는 일도 아니다.  온 라인 가상 공간이든지 오프 라인 환경에서든지 지극히 작은 일에서 부터 싸워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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