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영애 “차별금지법, 9월 국회 상정·연내 제정 목표”

by Joshua posted Mar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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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090600025

“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소리만 해도 처벌받는다’고 오해한다. 종교적 신념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자유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돼도 목사가 설교에서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지,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다만, (차별금지법은) 선동해서 누군가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교계의 합리적 보수 인사들과 만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 사회가 다 같이 공감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은 살아서 작동할 수 없다.”



코람데오닷컴 원문보기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15

차별금지법이 교회를 무력화 하려는 것은 교회의 종교적 의식과 설교를 막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진보진영은 이것들을 보장해 주겠다고 할 것이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시행 된다면 어쩌면 당장은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설교도 막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런 설교를 막는 것이 최종 목표이어도 말이다.

그러나 교회 무력화의 진정한 의미는 기독교인이 종교적 양심으로 삶을 향유할 권리를 막는다는 뜻이다. 교회 건물이나 집단 자체가 무너지는 건 진보진영의 목표가 아니다. 중국의 삼자교회와 북한의 칠골교회처럼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교회만 있으면 된다. 그렇다면 마치 중국과 북한처럼 “명분상”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둔갑한다. 그래서 진보진영은 앞으로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에 이러한 논리로 반박할 것이다. 이 함정을 분별해야 한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공공의 영역에서도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자유라고 확고히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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