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이단 비판 처벌’… 행안부 장관이 발의한 법안, 일단 철회

by Joshua posted Jan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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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2018년 행안부 장관 김부겸이 '동성애·이단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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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이단 비판 처벌’… 행안부 장관이 발의한 법안, 일단 철회 >

기사입력 2018.03.01. 오전 12:03


국민일보 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1077655


동성애·이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혐오로 낙인찍어 전면 차단하려는 ‘혐오표현규제법안’이 발의된 지 15일 만에 전격 철회됐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문재인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 동성애 비판만으로 처벌 가능

-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통제 의도


길원평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도 “만약 혐오표현규제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동성혼, 종북주의, 신천지, 이슬람,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유행하는 에이즈의 심각성을 비판하는 행위는 전면 차단된다”면서 “법안 밑에 흐르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혐오표현 규제 논리와 젠더 이데올로기의 실체부터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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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총선 이후 정의당은 위 '혐오표현규제법안'과 대동소이한 '차별금지법'을 제 1호 법안으로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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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내년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 >

기사입력 2019.08.21. 오전 11:47

미디어오늘 원문보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8회 ILGA 아시아(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다, 약속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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