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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자로 낙인찍어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의 장에서 배제하는 결과 초래”

법원은 19일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 강사와 매체를 ‘가짜뉴스 유포자’로 몰아 ‘마녀사냥’에 나섰던 뉴스앤조이에 총 3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뉴스앤조이가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 KHTV, GMW연합에 대해 보도하면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었기에 기사 중 가짜뉴스 유포자, 가짜뉴스 유통채널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각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스앤조이는 2018년 9월부터 ‘사랑의교회, 가짜뉴스 유포자 지목된 이들 특새 설교-길원평, 김지연 동성애 합법화 저지 호소’ 등의 다수의 기사를 통해 김지연 대표와 KHTV, 네이버 블러그 GMW연합을 가짜뉴스 유포자, 가짜뉴스 유통채널 등으로 낙인찍었다. 이에 김 대표와 두 매체는 2018년 12월부터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시행에 반대했던 김 대표를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전반적인 신뢰를 저하시킬 의도가 담긴 공격적 표현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공격적인 표현은 사회의 올바른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오히려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낙인찍어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의 장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반동성애 활동가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계몽, 설득하는 강연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은 김 대표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된자’라고 표현한 행위는 김 대표의 명예나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KHTV와 GMW연합에 대한 판결에서도 “‘가짜뉴스 유통채널’이라는 뉴스앤조이의 표현이 미디어로서의 신뢰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고, 이 같은 공격적 표현이 사회의 올바른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KHTV와 GMW연합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단체로 낙인찍어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의 장에서 배제하고 매체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광규 KHTV 대표는 국민일보에 “이번 판결은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 보건적 문제점, 의학적 진실을 가짜뉴스로 몰았던 반기독교 성향의 언론에 제동을 걸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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