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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앞서 기자회견 "우리가 살리는 생명보다 낙태로 죽임을 당하는 생명이 더 많아...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모든 낙태에 반대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임신 6주 이내로 제한해야”

“태아는 우리 마음대로 만들었다 지워도 되는 물건이 아냐...우리 모두는 한때 태아였다”


‘생명사랑 젊은 의료인 모임’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아는 사람'이며 '수정된 순간이 곧 생명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는 허용해서 안 되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허용 기간은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10주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낙태 유도 약물의 도입에 반대하며, 정부가 의료인에게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대 청년 의료진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낙태에 반대하며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우리 젊은 의료인들은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시작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고 있지만 우리가 살리는 생명보다 낙태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생명이 더 많다”며 “많은 어린 생명들이 낙태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현실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들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해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 개정안이 입법돼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가 태아와 여성을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되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허용은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낙태 숙려기간은 입양 숙려 기간과 같은 1주일이 돼야 하며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낙태 유도 약물의 도입은 절대 안 되며 의료인에게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했다.



가톨릭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중주 씨는 “태아는 세포덩이가 아니라 사람이며 수정된 순간이 곧 생명의 시작”이라며 “이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변하지 않을 진리이며 창조의 섭리”라고 했다. 그는 “의대 본과 3학년,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 한 달씩 실습을 했을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산모와 의료진들의 지난한 노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며 “의학의 ‘진보’는 더 낮은 주수의 태아를 살리는 것임에 반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태아를 죽이는 것을 ‘진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가 합법화되면 낙태가 더 많이 이뤄진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태아는 사람이며 수정된 순간이 곧 생명의 시작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선포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진리 위해 굳건히 선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다형 간호사는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 낙태에 대한 기준을 심각하게 완화시켰다”며 “이러한 식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앞으로 수많은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이 간호사는 “어느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해칠 권리는 없으며, 우리 모두는 이웃을 사랑할 의무가 있다”며 “비록 그 이웃이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들께 호소한다. 태아와 산모의 생명 모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안을 입법해 달라”며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는 허용돼서는 안 되며, 낙태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이 돼야 한다”며 “자녀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모 대학병원에서 마취과 전공의로 일하고 있는 노연지 씨는 “태아는 우리 마음대로 만들었다 지워도 되는 물건이 아니며 우리는 모두는 한때 태아였다”며 “무책임한 성관계에 대한 대안이 낙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 전공의는 “태아와 여성은 서로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다”며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감당하지만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고민하며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과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으로 인해 생명의 가치와 인간성이 훼손될까봐 두렵다”며 “살아 호흡하는 생명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며 이는 태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작디작은 사회적 약자인 태아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때 더욱 성숙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태아와 여성 모두를 존중하는 개정안이 입법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권우 의사는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낙태로 해결하려는 것은 모든 책임을 태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인간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태아로부터 빼앗고, 엄연한 인간이자 귀한 생명인 태아를 스스로 생명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우리사회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잃고 점차 다른 약자들에 대한 보호도 잃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 의사는 “의학적으로 태아의 염색체는 부모와 동일하지 않으며 별개의 생명체”라며 “태아가 모체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쉽게 생명을 끊어버린다면 만 2세 이하의 아기들처럼 부모의 보호 없이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아이들의 생명권도 보호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발 호흡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태아를 인간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며 의료 기기에 의존해 호흡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은 인간이 아닌가”라며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방법은 없다. 그 이유는 태아는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필수불가결하게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내로 국한하는 것이 옳다”며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가장 보수적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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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대지기 2020.11.23 12:02
    태아를 죽이는 일이 진보가 아니라 태아를 살리는 일이 진보입니다 불의한 법령과 인생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가고 있으며 그들의 언어가 멸망의 길을 스스로 자처한다
    마24: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완전한 지식의 말씀으로 마귀의 궤계를 소멸시키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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